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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동대문구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 ’제정 대표발의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6. 11. 7. 10: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 제정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대표발의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원 대상, 수리 및 임대, 철거 및 사후관리 제시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건축법 개정(2016.1.19) 이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 1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 조례안은 건축법에 빈집 정비(81조의2)와 빈집 정비 절차(81조의3) 조항이 신설된 이후 그 동안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였던 도심 내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신현수, 김남길, 이현주, 임현숙, 김정수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빈집에 대한 수리 및 임대, 철거 및 사후관리 등의 방법이 통합 제시되었으며, 특히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면 건축물 철거로 발생하는 공터를 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으로 3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거주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대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3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빈집 정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빈집을 정비할 수 있고 구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 조례제정을 통해 동대문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