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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부터 네온사인 · 난방온도 단속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1. 12. 29. 13:16

2012년 2월 29일까지 전력비상수급기간으로 지정, 에너지 사용제한 시행

모든 서비스업 옥외 네온사인 조명제한(17~19시 사용금지, 19시 이후 1개만 허용)

에너지 및 전력 다소비 건물 실내평균온도 20℃이하로 제한 (공공기관 18℃이하)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12.5)함에 따라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피크시간대(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단,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되며,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 시설 등은 제외된다.

 

<기자 김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