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아들 군대 입대하는 날, 배웅하는 가족에게 특별휴가 준다!’
오중석 동대문구의원 대표발의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통과
자녀가 입영할 때 공무원인 부모와 동행할 수 있도록 입영대상자 가족에게 ‘입영동행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영동행 특별휴가는 직계비속이 훈련소에 입영하는 경우, 1일의 유급특별휴가를 주고 입영동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오중석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배웅하는 그 가족들이, 개인 휴가를 내고 훈련소까지 따라가야 하는 일을 당연 시 여기는 사회적 무관심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자녀의 군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공무원의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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