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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4. 9. 24. 10:4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2000만원이상 이자·연금소득에 건보료 부과

지역가입자에게는 기초공제 제도 도입, 소득 적으면 최저보험료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면서 2000만원 이상의 이자, 연금 소득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 16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1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마무리 지었다.

 

논의 결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확대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 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 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해 반영하지 않는다.

 

재산, 자동차, ·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 지역가입자에게는 기초공제 제도가 도입되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 보험료를 내도록 방향을 정했다.

 

소득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는 건보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산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들에게만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건보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결국은 폐지시켜 무임승차를 없앤다는 것이다.

기획단은 이런 기본 방향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획단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