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 수호자인가? 방관자인가?”
심미경 시의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 수호자인가? 방관자인가?”
학교폭력은 고공행진... 구제는 걸음마
심미경 시의원(국힘, 동대문2)이 11월 9일 열린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를 방치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자료를 보면, 2022년도 심의 건수는 2,818건으로 전년 대비 864건(44%) 증가하였다.
2023년도에도 3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심의 건수가 1,285건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된 권리구제 신청 건수는 제자리 걸음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원유형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0년 120건, 2021년 105건, 2022년 146건, 2023년 8월 기준 105건이다. 이는 2022년도 심의 건수와 비교하면, 2,672건이나 적은 것이다.
심미경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건수가 대비해 권리구제 요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며,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관해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를 해야 할 학생인권옹호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학교폭력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구자희 국장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심 의원은 “학교폭력 건수에 비해 권리구제 신청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미경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학생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고유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학생인권침해 사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조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