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 해고 쉬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익명성 보장 어렵다!
안규백 국회의원, 해고 쉬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익명성 보장 어렵다!
근무환경 열악, 다른 공무직에 비해 2배나 많은 평가횟수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17년 383명에서 `21년 635명으로 66.5% 증가했다.
이 배경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성과가 있다. 실제로 `13년까지 매년 70건이 넘었던 장병의 자살사고는 제도 도입 이후 `20년 42건으로 감소할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군은 도입 당시 극소수에 불과했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2017년 383명, 2019년 522명에 이어 2021년 635명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장병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에서 2년 내 최하위 단계를 2회 이상 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는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채용되는 상담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채용되는 공무직근로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라 채용되는 공무직근로자 등도 동일하다.
그러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외의 상담관이나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을 연 1~2회 평가하는 것에 비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경우에는 연 4회나 근무성적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이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근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업무 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근무성적 평가 주체가 군 지휘관이라는 것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자해·탈영·상습구타 등의 사고나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구조상 지휘관에게 자유로울 수 없다.
안규백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보다 장병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에 있다.”라며, “지휘관이 상담내용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현재의 성과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라며,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업무평가와 익명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상담·심리상담, 자살예방교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