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법안 조속히 통과를 바라며”
기고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법안 조속히 통과를 바라며”
김진경 (사)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장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불안감과 함께 빨리 종식되길 기원한다.
그리고, 누구나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치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근간으로 튼튼하게 관리해 온 건강보험 재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관련 기사를 보고 건강보험 건전성을 위하여 신속히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약국)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환자를 유치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 사례로 2018년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이다. 사무장병원인 밀양세종병원이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다 보니 건축, 소방, 의료 인력 등 환자의 안전은 철저히 외면했고, 결국 대형 화재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행정조사 등 적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은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하며, 일선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부족과 타 사건에 밀려 수사 종결까지 장기간(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 그사이 사무장병원은 폐업하거나 계좌불법 개설자는 잠적, 재산을 은닉해 버린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간호사, 전직 수사관 등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조사 전담수행에 따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하고 있어 전문적 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가 차단 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법안이 통과되어 정상적 진료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보호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보험자 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