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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국회의원, 대표발의‘하자분쟁 신속 해결법’본회의 통과, 입주자 권리 향상 기대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20. 11. 21. 12:46
장경태 국회의원, 대표발의‘하자분쟁 신속 해결법’본회의 통과, 입주자 권리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동대문구 을)이 대표발의 한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기능만 있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중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히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 ▲ 하자청구내역 의무 보관, ▲ 하자판정 결정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 하자보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그동안 장경태 의원은‘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입법화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고,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장경태 의원은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이 법으로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