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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서류 동대문구청에서 발급 가능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20. 11. 11. 16:45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서류 동대문구청에서 발급 가능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발급기설치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서 얻어낸 쾌거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등기소가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되어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민들은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창동의 등기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구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온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이며, 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해본 주민은 그동안 멀리 창동까지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도 힘들었다.”법인무인발급기가 구청에 설치될 줄은 몰랐다. 구청장님과 직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지역 내 등기소 부재에 따른 구민들과 기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의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