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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미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추진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3. 12. 1. 11:28

 

보건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동의자 초청 설명회 개최

‘수와미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추진

 

 

‘수와미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추진(위원장 옥유미 대표)설명회가 11월24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불로장생빌딩6층에서 추진위원 문재욱 한의사 최혜진 국립의료원 임상병리과장 등 30여명의 조합추진위원과 300여명의 회원들이모여 ‘수와미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출발 설명회를 가졌다.

의료협동조합기본법의해 1인출자금 최하 5만원으로 500명의 조합원을 구성해가고 있다. 또한 동방의등불 김상현 대표, 3,1운동연구회 신왕규 원장, 공익민주연맹 정찬기 회장, (사)문화생활복지회 최진호 이사장, 정능재래시장 지순회 회장, 횡성영농조합 이문수 대표들은 보건의료사회서비스라는 소비자로 국한된 요구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공적 요구의 실현에 협력단체로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옥유미 대표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누구나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부터 의료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 ‘수와미보건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은 회원들 스스로가 건강을 협동의 방식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국 주민참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협동조합은 다중의 구성원들이 모여 자치적으로 상부상조 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띄고 지역사회의 의료복지서비스 등의 문제를 회원들 스스로 실현해 가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유독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설립의 높은 장벽은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조합원 500명이상, 1인당 출자금도 5만원으로 하한선이 정해 졌으며, 출자금 1억원이상, 자본금 대비 출자금100분의 50이상이 충족되어야 전환총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유미 대표는 현실에 맞는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협동조합연구소를 통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특성에 맞는 의료협동조합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합원 증원운동과 서면결의서 제출 등 ‘수와미보건 사회적 의료협동조합’으로 전환 창립총회를 준비 하고 있다. <고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