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한숙자 의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산권에 피해 주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촉구
“토지소유자 대부분 분담금 추가 발생 몰라”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숙자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10월 15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량리동 청량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숙자 의원은 주택재개발 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여부를 일부 대행업체 직원들이 유선 상으로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구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해가 지나면서 토지소유주가 변경되었는데 이들의 찬반여부가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율에 반영되었는지 등 의문점을 제기하였으며, 구의 업무추진계획에 의하면 부정행위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지도 않아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전시성, 형식성으로 감시단을 운영하지 않도록 구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숙자 의원은 “현재 경기불황으로 조합원들이 입주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개발사업을 해제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며, “주민들은 평수대로 입주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과다한 분담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평생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내 쫓기는 주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중한 주민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구에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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