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에 대해서
○ 기부행위란 무엇입니까?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 기부행위는 제한 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부행위에 있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누구입니까?
-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상하급자나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금지이유 :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임.
-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금지대상자 : 정당,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임직원
○ 처벌 조항
-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물품, 음식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음.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390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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