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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의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23. 5. 3. 09:46

안규백 국회의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문사 방지를 위해 과거 의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필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원인 불명으로 전사 또는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미순직처리자의 진상규명이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로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5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328일 기준, 접수된 1,787건의 진정사건 중 1,632건의 조사 및 결정이 완결된 상태다. 그러나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사망자 62,942명의 2.8%에 불과하다.

 

특히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80%(50,244)를 차지함에도 진정을 제기할 유족의 부재 혹은 고령 등의 사유로 진정 신청 비율은 1.7%(85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가 미순직처리자의 사망원인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2021324일 법 개정을 통해 군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확장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원회는 올해 913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안규백 의원은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사망원인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방치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에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앞으로도 국방위원으로서 진상규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수흥, 김원이, 류호정, 박상혁, 박성준, 정성호, 정일영, 이용빈, 한준호 의원(이상 가나다 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