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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23. 2. 2. 10:49

동대문구,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저소득층 월세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 소녀 가장 등 대상

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고자, 동대문구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 ·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한 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구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193) 문의하면 된다.

<전용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