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저출산·초고령 시대의 문제점
정성영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대한민국의 저 출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도 정치인도 대한민국 국민도 한마음으로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하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저 출산과 초 고령시대에 대한 정책을 올바로 세워야한다는 고민을 합니다.
2022년 6월까지 세계 지도상에 게재된 세계의 국가 수는 237개국입니다. 2022년 1월 기준 UN에 가입된 국가는 193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국가 식별코드인 ISO에 등록된 국가 수는 249개국입니다. 30~50클럽은 세계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국민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현재 30~50클럽에 가입된 국가는 일본(1992),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 한국(2019)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은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저 출산 그리고 초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30~50클럽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저 출산 . 초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 15년간 저 출산과 초 고령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변화를 찾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어 3,000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0년 중반까지 약 1.2명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부터 급격히 줄어 2018년엔 사상 처음으로 출산율이 1명 미만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홍콩(0.75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는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줄어 국가 경제성장의 불이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산성 나이 인구 비중은 2013년, 최고점인 73.4%를 기록한 후 계속 급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2070년쯤엔 전체 인구 중 46.1%만이 생산성 나이 인구가 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 출산 문제를 인구학적 배경으로 바라보았을 때 혼인율 하락과 평균 초혼 연령 및 출산 연령이 상승하여 사회·경제적으로는 여성 경력 단절 우려와 보육·육아 교육시설의 부족이 저 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연기 및 기피 현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결혼 후 자녀 양육 부담 증가와 개인 및 가족 가치관 변화 역시 저 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 적령기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수혜자 입장에서 판단하여 정부가 마련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출산 장려 대책으로 내놓는 정책들은 대부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출산 장려금 지급, 선심성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라는 단순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출생과 양육 환경과 상관없이 자녀의 양육과 발달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인은 저 출산과 빠르게 다가오는 초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과 인구정책에 대하여 미래의 다가올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책, 무정책이고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한 이용으로 정책만을 만들어 내면서 국민의 세금만 낭비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10명이 일을 하여 노인 8명과 어린아이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선심성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출산을 행복으로 느끼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합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 하여 결혼 연령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사회 현실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여도 하늘 높이 치솟은 집값인 부동산값 역시 걸림돌이고 문제입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여 결혼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지원 정책, 양육비, 교육비 지원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 고령사회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계획 역시 2000년부터 65세 이상이 7%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는 초 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변화가 되어가는 기간이 미국은 94년, 독일은 77년, 일본은 36년이라는 기간을 기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6년이라는 단기간에 초 고령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나이를 개선하여 노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떳떳하게 노동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부의 합심으로 눈부시게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어 내어 세계 7대 강국이란 자리를 거머쥔 대한민국을 지켜 내기 위해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과 국가 소멸을 이르게 하는 저 출산과 초 고령 사회를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민국 국민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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