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이달 말까지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신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운영은 사업주 자진신고 유도 등 적극적인 가입 안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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