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 노점 정비에 ‘특별사법경찰’투입...막강한 추진 동력 확보
노점상의 인권은 보호하되,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 질서 확립
이필형 구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성 확보 후 집행, 불법 묵인 안해”
▲동대문구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구 직원 7명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오른쪽 네 번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거리가게 단속에 대규모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최초의 기초자치단체가 됐다.
구는 10월 4일 동대문구청에서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대문구 직원들은 수십 년간 거리가게를 단속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 청량리 주변인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일대에 260여 개소의 노점에 점검을 나가도 노점상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도로법에서 정한 후속업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구 직원(건설관리과) 7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하여 청량리역~제기동역 일대 노점(상) 도로법 위반 건에 대한 수사와 ‘2022년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로 노점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직원들이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 민선8기 슬로건에 따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라며, 동대문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긴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법집행을 하면서도 노점상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20일에는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위촉하고, 9월 28일에는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벽면에 불법 설치되어 철도 운행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던 밥퍼 옥외광고물을 철거했다.
또한 10월 4일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무단 증축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송했다.
주민들은 “이필형 구청장 취임 후 지역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것 같다”, “불법에 단호한 모습 너무 좋다”, “초심을 잃으면 안된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경훈 전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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