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사전투표일(2022. 5. 27. ~ 5. 28.) 또는 투표일(2022. 6. 1.)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또는 지원단체)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휠체어 리프트 탑재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22. 5. 26.까지(사전투표일 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22. 5. 31.까지(투표일 전일까지) ※ 사전투표일·투표일 당일 신청도 가능 4. 신청 접수처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02-965-1390) 서비스 지원 단체 5.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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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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