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교육지원청,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실무요령’교육 실시
서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경수)은 2월 14일 교육지원청 간부 및 현장지원단,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166명을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실무요령』 교육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월 27일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각 기관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 해당 법령 및 업무에 대한 이해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외부 전문가인 고용노동부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조용진 과장이 강의를 맡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의무 ▲안전보건체계 구축 ▲도급․발주․용역 관련 안전보건 관리감독 방법 등 실무요령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으로 재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예방에 집중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현장을 만들고,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일터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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