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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폭 증액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21. 11. 23. 14:14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폭 증액

2022년 초··고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1% 인상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11월 17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고 재학생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2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가 연 286천 원에서 연 331천 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376천 원에서 연 466천 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448천 원에서 연 554천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웹사이트(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희주 기자>

                   국제교육문화신문(www.kjedu4422.com)탑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