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기한 : 2021. 12. 9.(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통·반의 장
4.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 대 상 |
선거일 후 6월 이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선거일까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조례에 따라 설치 |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
'동대문 포스트 > 종이신문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중석 시의원 “서울시 도시·주택 홈페이지, 장애인·고령자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해야” (0) | 2021.11.12 |
---|---|
송정빈 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발전 확대에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적극성 필요” (0) | 2021.11.12 |
동대문구상공회 15기, 농아인협회 동대문지회에 후원금 100만원 전달 (0) | 2021.11.11 |
동대문구상공회, 2021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0) | 2021.11.09 |
2021 동대문아트페스티벌 ‘우리가 빚는 행복한 30일’ 성료 (0) |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