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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길 구의원 "공사장 관리감독 철저히 해라"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9. 3. 11. 11:14



공사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치로 부과 해라

 

김남길 구의원 건축과와 주택과는 책임소재 미루지 말고, 공조해서 불·탈법 막아야

공사감리 소홀한 감리자 명단 공개, 동대문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 요구

 

김남길 구의원(용신동)은 제285회 임시회 회기 첫날인 38()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남길 의원은 대형 공사장에서 철근이나 목재 등 각종 건축자재를 도로나 인도에 적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해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를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지 않아 먼지는 물론이고, 굴착한 도로나 인도가 요철로 인해 물고임이나, 임시로 덮어놓은 천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부서는 이러한 공사현장에서 주민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 허가 시 건축주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 및 관리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공사는 지하층 공사를 위해 필연적으로 터파기를 하게 되고, 이때 공사장과 면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해야될 것이다.”물론 건축공사로 건물이 침하되고 벽에 균열이 가는 피해를 입으면 입중자료를 토대로 소송으로 다툼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이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비용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은 구청에 대한 불만 증가와 이로 인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은 물론 대비책도 함께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무허가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집값이 폭등하고 임대료가 상승하자 건물주들이 무허가 건물을 소규모가 아닌 대형으로 불법 축조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관내에는 빌라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현상을 살펴보면 건물의 북쪽 방향은 일조권 보호를 위해 일정 각도로 구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 갈수록 일정 넓이만큼 후퇴하여 계단식으로 건축한다.

이때 건축주는 빌라 준공과 동시에 각 층별로 후퇴한 공간만큼 샷시나 철판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무허가로 축조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과 생활권 침해로 이웃주민과 많은 갈등과 마찰을 빗고 있다.

참으로 큰 문제이다. 이러한 일련의 무허가 건물 축조과정을 살펴보면, 건축과 업무소관은 건물의 허가와 시공에서부터 준공시점까지 이다. 주택과는 준공시점 이후로서 무허가 건물 축조 예방과 사후 관리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김남길 의원은 특히 건축과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건물 준공 이후부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수수방관 내지는 우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준공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무허가 건물을 짓기 위해 이미 정지작업을 다 해 놓은 상태로 준공을 받게 되고, 이때 공사감리는 향후 불법건물을 축조할 것을 예상하여 진행하리라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빠르고 쉽게 무허가 건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남길 의원은 건축과는 준공 후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당초 설계도에 입각하여 완벽한 공사를 마친 후에 준공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함에 있어, 반드시 주택과와 사전 협의하여 불법 무허가 건물 축조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동재 등 각종 행정처분이 됨을 준공·사용감사 필증과 함께 공문을 시행하여 안내문을 교부해 건축주에게는 불법 건물 축조를 못하도록 압박하고 건축과와 주택과는 부서 간 네 탓 공방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준공 또는 사용검사 필증교부일에 건축과는 주택과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축과는 건축 허가부터 준공까지 관리하게 되고, 주택과는 준공 후 불법 건물 축조예방과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불법건물 축조 시점에 대한 관리와 책임소재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집행부에서는 건물 준공 및 사용검사 필증 교부 후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건축주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 등 행정처분과 공사감리 소홀 부분 즉 불법 건물 축조부분에 대한 설계도와 다른 시공이 발견되면, 그 책임의 일환으로 관내 모든 건축 공사장에는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시는 그러한 공사감리자가 우리 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준공 후에도 불법 건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

불법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면 결국 분양받은 입주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행적으로 건축과에 문제가 있고 후행적으로는 주택과와 이행강제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보다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여 얻는 사용수익과 임대수입이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서라도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현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배제는 물론이고, 부과 횟수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무허가건물 축조예방과 이행강제금의 허점 극복과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