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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8월부터 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8. 8. 2. 10:53


동대문구, 8월부터 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근무 시 명찰 패용 의무화,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 차단

 

동대문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업공인중사 실명제는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33명의 명찰을 제작, 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한다.

그동안 부동산거래에 있어 속칭 실장이라 불리는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함에도 불구, 버젓이 의뢰인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했다. 실제로 개인의 부동산 방문 시 공인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중개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또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컸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은 중개업 상호, 등록번호, 설명 및 중개사의 사진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누구라도 명찰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대표자와 보조원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명찰의 의무적인 패용은 공인중개사 실명제 효과가 있어 중개인의 책임감이 커진다. 이는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같은 위법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용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