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기 확정 신고 관련 주요 내용
▶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2.1.25(수)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3.7%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기타업종 ⇒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6/106
▶ 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 기가입한 사업자는 등록된 ID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로 홈택스에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가입용 번호와 함께 가입절차 및 전자신고 요령을 안내 하고 있다.
※ 2012. 01. 20 ~ 2012. 01. 25 일은 많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접속으로 전산시스템의 과부하 등으로 전자신고 접속 및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조기에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12. 1. 3. ~ 2012. 1.25.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안내
또는 관할세무서(☏) 및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전자납부 이용시간
▶ 07:00 ~ 22:00 토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함
▶ 다만 외환, 기업, 경남은행은 평일 09:00 ~ 22:00 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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