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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7. 7. 24. 12:38



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 동시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21일부터 8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장기 등에 포함된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하여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한다.

 

이는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등 5개 항목은 삭제하며, 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한다.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8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