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함께 배워요
회기동주민센터 심폐소생술 특별교육 실시
회기동주민센터(회기동장 채수명)와 희망복지위원회(위원장 신강수)에서는 심폐소생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7월 18일 회기동주민센터 지하 회의실에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희망복지위원 10명과 회기동주민센터 직원 10명 총 20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육은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 인스턴트 제품 등을 많이 섭취하여 혈관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우리 주변에 동료나 이웃, 가족, 누구에게나 급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는 4분부터는 뇌세포가 파괴되고 중추신경이 죽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심정지 환자 발견시에는 심정지가 발생한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발견시 119에 재빠르게 신고하더라도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시간은 평균 8분이 넘어서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97%이상이 사망을 하고 생존하더라도 대부분 뇌손상ㆍ중추신경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휴유장애를 안게 된다.
특히 심정지 환자는 공공장소보다 가정에서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으나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2.5%밖에 안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만약 심장이 멈춘 환자를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확률이 97%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폐소생술은 해야하고 가족을 비롯해 누구에게 발병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된다.
과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가 환자가 다쳐서 치료비를 배상해준 판례가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시절도 있었다.
2008년 선한사마리안법이 제정되어 일반인이 응급처치 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시 일반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이 법률이 생긴 이후부터는 시행자가 응급처치 후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 심정지 환자 발견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신강수 희망복지위원장은 “희망복지위원들 모두는 자원봉사자로 심폐소생술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위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갖가지 사업 등으로 바빠서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채수명 동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심폐소생술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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