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단지 내 8m 계획도로를 폐지 조건부가결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청신호
제기동 지역주민의 숙원인 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탄력!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은 2월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 동대문구 4구역(제기동) 정비기본계획(도로폐지) 결정’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 위치 | 면적(ha) |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단계 | 주택유형 | 비고 |
기정 | 제기동 892-68 | 1.0 | 210% | 50% | - | 1 | 공동 | 8m도로 |
변경 | 제기동 892-68 | 1.0 | 210% | 50% | - | 1 | 공동 | 8m도로 폐지 |
동대문구 4구역(경동미주아파트)은 지난 2006년 8m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상가분양 리스크 증가와 장기전세주택 의무비율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8m)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현 용적률 체계에서 기존 세대수 수용 및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조정 또는 기부채납 축소가 필요한데 도시계획도로(8m)가 폐지됨으로 인해 일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성을 제고시키게 되었다”며, “제기동 주민의 염원이 수용된 것에 대해 동대문구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동대문구민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롭고 균형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계획한대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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